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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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조회 수 579 추천 수 0 2018.06.24 21:33:43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에 거주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차량을 인도해야하는데,

이 차량이 제가 본 주인이 아니고 제가 아는분의 차량인데, 그분이 한국으로

급하게 돌아가면서 차량 판매를 부탁하고 갔습니다.

제 3자가 차량을 인도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본주인한테 차량을 판매해달라고 받았을때

이미 보험 만료가 되어있었고, 드라이버라이센스도 받았는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만료가 되어있었습니다..

제3자가 판매할때 필요한 서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7'

이개박

2018.06.25 08:39:17
*.98.167.189

차량의 원주인이 귀하에게 자신의 차량 판매를 일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위임장(Power of attorney)를 받으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장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JM

2018.06.25 12:21:35
*.251.83.192

안녕하세요!

그럼 한국에서 본주인이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미국으로 보내서 원본으로 수령을 하면 본주인의 신분증 같은게 없어도 제가 판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JM

2018.06.25 12:26:10
*.251.83.192

추가적으로, 위임장에 들어가야될 내용은 차량 VIN 판매/양도를 저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만 들어가면 될까요??

날줄씨줄

2018.06.25 20:27:17
*.186.28.151

제가 알기로는 애리조나등록 차량이라면  타이틀에 사인하시면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차주가 UPS가셔서 Notary확인 받으면서 Seller에 사인을 하시면 open title이 되어서 누구에게라도 판매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구매자칸을 비워두셨다가 나중에 차량구입을 하는 사람이 사인해서 등록하시면 되구요

JM

2018.06.26 14:09:31
*.251.83.192

안녕하세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본차주가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서 말씀하신방법은 힘들것같습니다 ㅠ

DMV

2018.06.27 10:31:10
*.98.167.189

한국에 있는 본 차주가 귀하의 이름으로 차량을 판매해도 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영문으로 작성해서 한국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공증을 받아 미국으로 보내면 위임장에 명시된 사람이 그 차량을 문제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위임된 사람이 향후 해당 차량을 팔 때 타이틀에 사인을 할 수 있는 법적효력과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위임장 안에는 차량 년도, 모델, 그리고 빈넘버 기재하면 됩니다. 

JM

2018.06.27 11:13:11
*.251.83.192

안녕하세요!

아하! 그렇군요

말씀하신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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