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는 코비드 19때문에 랜드로드가 아파트 및 상가 입주자들에게 이 기간 중에는 입주자를 내 보내지 못하는 행정명령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리조나에도 이런 행정명령이 있나요?
5월 렌트비를 100% 내지 못하고 70% 만 냈는데 6월 10일에 가게 열쇠를 바꿔 버렸네요.
다음날 장비와 간판도 없애 버리고...ㅠㅠ
어짜피 더 이상 할 마음이 없었지만 랜드로드가 너무 나쁜 것 같아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계약 기간이 8개월 정도 남아서 불안 합니다.
알고 계시는 변호사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오래 자주 안내셨던 모양이네요.. 몇천불 안낸다고 닫아 버리면, Landlord도 엄청 손해 거든요.. 사람 찾아 넣기가 한두달에 되겠습니까 ? 요즘 같은 때에..
장비까지 치워 버렸으면, 안내고 버텨도 됩니다.. 장비 가격으로 퉁치자고 하고.. 30%도 못냈는데.. 8개월치 어찌 내시겠습니까?
변호사 사 봤자 그돈이 그돈이고.. (Landlord한테 주나 변호사비로 주나).. 변호사도 돈 될게 없어서 맡지도 않고요.. 이런건 맡겠다고 덤비는 변호사들은 실력도 없어서. 질질 끌다 Settle 하자고나 하고..
그냥 배쨰 작전이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