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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DACA 신청서 접수시작

조회 수 238 추천 수 0 2020.12.07 1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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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DACA 신청서 접수시작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판사의 명령에 따라 청소년 때 미국으로 이주한 불법이민자를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국토 안보부(DHS)와 이민국(USCIS)은 12월7일 월요일 웹 사이트에 새로운 신청서 2 년 갱신 청원서 및 일시적 미국 출국 허가 요청을 받고 있다고 게시했습니다.

이 발표는 트럼프가 2017 년 9 월 DACA를 종료 한 이후 신청할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워킹퍼밋과 해외여행허가서의 신규나 갱신 신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가 프로그램 종료 방식에있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한 후 국토 안보부는 원래 2 년이 아닌 1 년 허가에 대해서만 갱신 신청을 수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DACA는 현재 약 650,000 명의 사람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취업 허가를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혜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지만, 어릴 때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 한 특정 이민자들이 일하고 일반적으로 추방에서 면제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프로그램 승인을받은 사람은 신원 조회를 통과하고 자격을 유지해야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1 월 취임 할 때 DACA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옹호자들은 DACA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1,100 만 명의 이민자들을 합법화하기위한 의회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DACA 혜택을 받으려면 만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거주해왔으며 현재 학교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졸업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30세까지의 불법체류 청소년들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범죄자와 반복된 경범죄자 등 형사범죄 기록이 있거나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로 분류되면 이번에 구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행정조치유예(Deferred Action)의 해당자는 현행법규상 경제적인 필요성(economic necessity)의 입증을 통해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이민국의 심사를 통해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조치유예의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및 이민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후 최종결과를 회신받기 까지는 평균 6개월이상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구제조치 조건은

(1)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실재;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

바이든 당선인은 DACA 제도 회복과 이민정책으로 인한 비인도적 불법입국 가족 분리(inhumane separation)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한 뒤 DACA 수혜자인 소위 드리머(dreamers)의 학자금 대출 및 연방정부의 무상 장학금(Pell Grants) 신청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이한 사정 또는 우려 되는 점이 있다면 신청 전에라도 공신력 있는 비영리 단체나 신뢰받는 변호사와 상담 하시고 의뢰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미국내 어느지역에 상관없이 저희 사무실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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