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결혼 계획과 동시에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아빠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expired marriage license 상태입니다.
저는 태어난 아이와 함께 한국에있고 아이 아빠는 피닉스에있는 공군 부대에
근무중인데 어떠한 도움도 아기에게 주고있지 않습니다.
연락도 안받는 상태구여. 애리조나에있는 변호사 로펌에 전화해봤더니
제가 아이랑 함께 한국에있는 상태라 어떠한 도움을 줄수없고
국제변호사를 찾으라는 말만하네요.
물론 그 사람의 상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할순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와 대화는 해보고 연락주겠다고...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다 찾아보겠으나
도와주세요.
[email protected] 입니다.
메일 부탁드려요 댓글 이제 봤네요.
국제변호사라는것 없고요. 공군부대내 Legal officer에게 상담하거나, 사실혼 배우자 군인의 domicile 지역 변호사를 계약해서 그쪽지역 민사 재판하세요. 느낌상으로 교포변호사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는 것같은데, 아리조나든 미국내이든 능력있는 교포 변호사 절대 없습니다. 영어가 힘들더라도, 통역두고 미국인 변호사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대 상사가 공군 법무장교를 소개해주지 않은 것은 도망간 배우자 편을 들며 일부러 방관하는것 같음
밑에 링크 걸어놨으니 여기서부터 차근준비 하세요.
https://static.e-publishing.af.mil/production/1/af_a1/publication/afi36-2906/afi36-2906.pdf (공군/ air force)
안녕하세요, 제가 미 육군 장교로 한국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보통 모든 미군은 G5, CMO (Civil Military Operation), 한국말로는 민사과 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미육군 민사과에서 수사요원으로 근무할때 글쓴이님과 거의 흡사한 Case를 많이 맡아보고 수사해 보았습니다. 일단, 미군이 한국에 있을 경우와 미국으로 PCS (원대복귀) 한 경우에 따라 글쓴이님의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미군이 한국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하면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시간과의 긴 싸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글쓴이님이 현제 미국으로 복귀한 미공군의 개인정보(Social Security Number 제일중요), 미국내 부대명, 현 주거지 주소, 전화번호, 상관 이름, 상관 전화번호 등을 알고계시면 훨씬 유리하십니다.
일단, 남편이 한국에서 근무했던 부대 민사과 (G5, CMO) 와 공군 범죄 수사대, 육군의경우 CID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에 방문하여 Case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후 한국 외무부 나 법무부도 연락하시고.... 이젠 한국도 옜날같지 않습니다. 한미행정 (SOFA)이 잘되어있으니, 희망을 가지시고 긴 시간과의 싸움에 잘 준비하시면 분명히 승산이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못되어 미안하고 안타깝네요. 더 필요하신 정보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혹시 본인 이메일주소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