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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to Terminate tenancy - 조언 구합니다.

조회 수 705 추천 수 0 2019.06.05 13:08:50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글 올립니다.

현재 Rental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 팔리게되어

Lanlord 혹은 Agent 측에서 Notice를 받았습니다.

2주 Notice를 주었으며 이안에 안나가면 후에 짐을 픽업하려면 예약을 잡고 짐을 가져나가라고 합니다.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사 비용 또한 못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것을 강요할수있는지요 ?

계약서는 안잃어보았지만 계약서에 Notice후에 바로 나가야한다고 기제되어잇으면

그 효력이 있는지요 ? 

이사비용을 청구 못하는지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도움

2019.06.05 18:10:23
*.211.3.15

계약서에 early termination 관련 뭐라고 적혀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면 주인과 네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housing.az.gov/general-public/landlord-and-tenant-act

여기서 좀 더 자세한 정보와 법률관련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Joseph

2019.06.07 11:57:12
*.191.0.69

상식적으로는 tenant가 계약만료 이전에 나가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인 경우는 드문데, '도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지고계신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또 위의 링크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계약서에 landlord에 손해되는 규정은 넣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2주 notice주면 나가야된다는 항목이 있으면, 아무말 없이 나가는것이 맞습니다. 


그규정이 없을시는 다음을 계속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Notice가 이전 landlord에게서 온것인지, 아니면 새주인이 보낸것인지 알아보아야 겠습니다.

새주인은 그렇게 아무 보상없이 2주내에 나가라고 notice를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주인과 해결해야되는데,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변호사님들께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도움 받을 분이 안계시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을 주셔도 되구요.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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