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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선진화

조회 수 87 추천 수 0 2022.04.10 19:54:35

[검찰 정상화,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시대의 명령입니다.] 

“오직 우리나라에 있어서 범죄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이 가지는 것이 좋다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형법학의 기초를 닦았다고 평가 받는 엄상섭 전 국회의원이 1954년 법전편찬위원회 초안 공청회에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해방전후 경찰의 과도한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나라’에만 검찰 수사권을 주겠지만, ‘조만간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시 ‘조만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6대 중대범죄로 일부 제한되기도 했으나, 본질은 바뀐게 없습니다. 검사가 마음먹는대로 수사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고, 기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와 기소단계 어디에서도 견제받지 않습니다. 또,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를 하게 되면, 확증편향에 빠져 없던 죄도 만들어 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검찰권의 역사는 ‘친검무죄, 반검유죄’였습니다. 최근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김건희씨 주가조작 혐의는 제대로 된 소환조사 한번 없습니다. 윤 당선인의 많은 의혹들을 관통하는 맥락은 ‘제식구 감싸기’, ‘특혜수사’였습니다. 

한편, 검찰총장을 포함, 검찰 전체가 조직적으로 반대하면서 ‘선진법제에 유례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해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수사-경찰, 기소-검찰, 재판-법원이라는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권력을 나누어 상호간 견제케 하고, 특히 기소는 대배심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독일에 검찰에는 수사관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주체입니다. 독일은 반드시 기소해야 할 범죄가 법에 적혀 있어, 기소여부를 검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또, 중대범죄 수사역량이 떨어져‘ 범죄자만 좋아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수사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하면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논리로 검찰의 비정상적인 권력을 옹호해선 안됩니다. 

검찰정상화가 이뤄져도 검사는 영장청구권으로 수사지휘가 가능하고, 보완수사, 재수사, 이의제기 등의 절차로 수사미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정상화를 통해 검찰은 수사기관의 과잉 및 축소 은폐수사행태를 막고, 인권옹호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검찰 정상화는 민주주의 발전과도 직결됩니다. 사법권은 그 모든 과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일입니다. 기본권 침해 요소를 최대한 줄이려면 권력기관간에 권한을 나누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케 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단언컨대 부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70년전 우리 형법체계를 만들었던 앞 세대의 고민을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국회의원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검찰권남용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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