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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 웹사이트 이용자도 단속 강화 !!!

조회 수 7611 추천 수 0 2011.12.26 03:50:04
콩디스크 *.104.229.5  

신용카드 정보·IP주소 추적 통해 신분 확인

 

최근 진행된 미국 내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불법 다운로드 웹사이트 단속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돼 왔던 수사당국과 이를 피해가는 불법 업체들 간의 ‘싸움’이다. 이제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문제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저작권 소송은 ‘바로 내 옆에’ 있다.

 

▶미주 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현황

현재 미국에서 운영중인 사이트는 유.무료 서비스를 떠나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주 한인들이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L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수만 8만 여명 K사이트는 6만 여명 정도다. 그 외 캐나다 지역에 서버를 두고 있는 K사이트도 회원 수는 3만 여명에 이른다.

콘텐츠 공급 라이선스가 있는 대형 공급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서 정식 콘텐츠 공급 라이선스를 가진 방송 3사를 비롯한 일부 대형 업체들은 미주 지역 다운로드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주 내에서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영화 드라마 쇼 등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사람은 2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현재 미주지역에서 활동중인 불법 사이트를 통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저작권 침해 및 불법 DVD 제작 등의 추가 피해까지 계산하면 영화 한 편당 대략 2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미주 지역에서 성행중인 사이트들은 한국 내 에서 영화나 TV프로그램 음원 등을 불법 공급해주는 업체에 일정액을 지급하고 콘텐츠를 공급받는다. 이를 자체 회원들에게 다시 매달 5달러~50달러 가량의 돈을 받고 다운로드 받게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 단속 본격적으로 시작

이번 한인 운영 유료 웹사이트 단속은 '제보'에 의해 시작됐다.

시애틀 총영사관 성기주 영사는 "한국 쪽에서 누군가 연방 수사국에 개인적으로 제보를 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며 "연방 수사국은 일부 웹사이트가 한국 방송사로부터 불법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제공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 받았으며 수사에서도 웹사이트 이용 고객은 미국 내 한인사회라고 분명히 언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일시적 단속 수준이 아닌 철저한 작전 가운데 수개월간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수사를 진행한 제니 더칸 연방검사는 "수사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 여러 루트를 통해 수사를 펼쳤다"며 "확실한 것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내년 안으로 더욱 강도높은 수사를 펼쳐 지적 재산권 위반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수사가 갖는 의미는

 

이번 수사는 처음으로 미주 내에서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료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동안 수사 당국이 미국 영화나 TV 스포츠 동영상 등은 강력하게 단속해 왔으나 한국 영화나 TV프로그램을 주로 취급하던 한인 운영 유료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운로드를 위해 이용료를 지급한 이용자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ICE 한 관계자는 "결국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사람도 훔친 물건을 의도를 갖고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판매자 뿐 아니라 사용자까지 적발할 계획"이라며 "적발 방법은 다양한데 유료 사이트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신용카드 정보를 조사해 무작위로 적발한 뒤 민사소송 편지를 보내거나 무료 사이트는 IP 추적을 통해 적발한다"고 말했다.

 

▶ 한인들 경각심 가져야

 

아직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적발된 한인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이처럼 저작권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한인들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일단 저작권 침해는 연방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

연방법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시 건당 최소 750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범죄로 간주돼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다.

김지윤 변호사는 "만약 수사당국이 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 이용자를 확인하면 불법 다운로드 내역과 횟수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미국은 이번 한인 유료 사이트 단속뿐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저작권 침해를 나라의 경제적 문제와 직결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여기고 철저하게 수사를 펼친다"고 말했다.

 

▶ 미국의 경우는 '허트 로커 제작사 개인 신원 확인해 2만5000명 제소'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펼쳐왔다.

지난 6월에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허트 로커(The Hurt Locker)‘의 제작사 볼티지 픽처스가 자사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2만5000명을 제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익스펜더블(The Expendables)’의 제작사 ‘Nu이미지’도 2만3000명을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이들 제작사는 특히 타임워너 케이블, 컴캐스트, 버라이존, 어스링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이들 이용자의 개인 신원을 확인한 뒤, 소환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ICE가 FBI, 연방검찰 등과 연계해 정부 차원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다운로드 웹사이트 82개를 적발해 폐쇄 조치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사이트 5000위 안에 포함되고, 한인들 사이에서 ‘미드(미국 드라마)’를 다운 받는 주요 창구로 유명했던 ‘토런트파인더닷컴(torrent-finder.com)’, ‘알엠엑스포유닷컴(RMX4U.com) 등도 폐쇄 명단에 포함된 바 있었다.

한편 지난 2009년 7월에는 미네소타 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일을 공유하고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192만 달러의 벌금 판결을 받기도 했다.


댓글 '1'

무일푼

2011.12.26 06:18:29
*.98.218.170

어머니나, 겁나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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