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는 중고차를 개인거래로 판매할려구 하는데...
아리조나 중고차 판매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번호판을 차에서 떼어 내어서 보관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그럼
구매자는 번호판없이 차를 가지고 가야 하는 지.....
절차를 아시는 분
좀 알려 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1.06.30 07:35:53 *.172.237.132
중고차 판매시
1. 구매자에게 돈을 받는다.
2. 본인 명으로 되어있는 자동차 등록증(Registration) 뒷면에 서명한 후 구매자에게 준다.
3. 자동차 등록국(DMV)에 가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자동차 판매신고 (Notice of Sold)를 한다.
이 과정이 중고차를 개인대 개인간에 파는 절차입니다.
자동차 팔고 번호판에 붙어있는 스티커 만료기간이 남아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을 계산해서
자동차 등록국에서 잔액(자동차등록비)를 수표로 보내줍니다. 그러니 자동차 판매신고할 때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2011.06.30 10:53:42 *.165.238.94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은 달려있는 상태로 그냥 차를 넘겨주면 되는가요 ?
2011.06.30 16:21:45 *.172.237.13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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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시
1. 구매자에게 돈을 받는다.
2. 본인 명으로 되어있는 자동차 등록증(Registration) 뒷면에 서명한 후 구매자에게 준다.
3. 자동차 등록국(DMV)에 가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자동차 판매신고 (Notice of Sold)를 한다.
이 과정이 중고차를 개인대 개인간에 파는 절차입니다.
자동차 팔고 번호판에 붙어있는 스티커 만료기간이 남아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을 계산해서
자동차 등록국에서 잔액(자동차등록비)를 수표로 보내줍니다. 그러니 자동차 판매신고할 때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