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한일병합조약일.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 간의 조약이 불법 체결된 날입니다.
1910년 8월 22일 순종에게 전권위원 위임장을 받은 이완용이 데라우치와 맺은 ‘한일병합 조약’ 은 이전 조약들과 달리 전권위임장, 순종의 서명, 대한제국 황실의 공식 국새인 대한국새 날인 등 형식상 정식조약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심지어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국제조약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전승인이라는 편법마저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8월 29일자 칙서에 사용된 도장은 대한국새가 아니라 행정 결재에만 사용되는 칙명지보 어새가 찍혀 있을 뿐이며, 모든 법령에 들어가는 황제의 친필 서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합의와 합법을 가장해 조약의 형식을 갖추려고 애썼지만, 결과적으로 조약상 필수요건에 결격사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한일병합조약’은 불법이나 합법을 따지기 전에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조선은 일제에 불법적으로 강제점령되어 식민지라는 아픈 역사를 살게 되었습니다. 강제노동, 징병, 근로정신대, 일본군'위안부' 등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고, 그로부터 1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토록 부끄럽고 수치스런 날, 오늘이 가기 전에 저 자신과 다짐을 합니다. 과거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도, 저지르지도 않게 해야 한다는 것. 피해자들의 인권이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그 일을 위해 역사를 통해 겸허하게 배우고 역사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미향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