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등의 비위혐의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휘두르는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하기가 껄끄럽고 조사해도 은폐축소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때 만들어낸 제도가 특별감찰관이다.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가운데 국회가 3인을 추천하면 그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4년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됐으나 우병우 민정수석이 독립조사를 방해하고 감찰사실 유출혐의로 내쫓았던 사실은 알려진 바다.
문재인대통령은 임기 5년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야당과 보수언론의 비판을 자초했다.
대선후보시절의 윤석열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노라고 수도 없이 약속한 배경이다.
그랬던 그가 대통령이 되더니 마음이 바뀐 모양이다. 대통령실 명의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흘러나온다. 검경이 조사하면 된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었다.
정직하지 못하다. 실은 민주당 과반수 국회가 추천할 독립적 특별감찰관을 두기가 겁이 나서 말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도 핑계거리가 되지 못한다. 지난2020년부터 공수처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가 아닌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은 규율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이 바로 특별감찰관의 고유영역이다. 검경은커녕 공수처로도 안 된다.
윤석열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바보,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천만의 말씀이다. 국민은 바보, 개돼지가 아니고 중요한 사실과 원칙은 단 하나도 망각하는 법이 없다.
첫째, 국민들은 김건희와 장모의 통 큰 비리를 기억한다. 지근거리에 특별감찰관을 두고 감시하지 않으면 이들이 어떤 유혹에 휘둘릴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둘째, 국민들은 검경으로 안된다는 걸 너무 잘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걔네들은 알아서 기게 돼있다'던 김건희의 육성녹음 발언이 아직도 생생하다.
결론은 단순하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후보 3인을 하루바삐 추천하고 윤석열대통령은 그중 1인을 특별감찰관으로 하루바삐 임명해야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의 친인척중에서 배우자와 4촌이내 친족만을 감찰대상으로 삼는 현행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해서 배우자의 4촌 이내 인척까지 감찰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김건희와 장모에게 감시견을 붙여놔야한다. 국민들이 그래야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