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당국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5일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6년 본관 점거 학생들에 이어 고려대 사상 두 번째 출교 처분을 내렸다. 퇴학처분은 복교가 가능하지만 출교처분이 내려지면 다시 입학할 수 없다.
고려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논의한 결과 최고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 측의 징계가 늦어진 것은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절차상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 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이날 오후 학생 출교와 관련한 담화문을 의대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ㄱ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ㄱ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참조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51705081&code=940100
드디어 성추행 고대생이 출교처리 되었네
하지만 고대 행정처의 가해자측 부모(의사, 변호사)의 눈치 보기, 시간 끌기 때문에
피해자 여학생이 2차 3차 피해를 당하게 한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반성 좀 하고, 솔선수범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