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승재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 사이에 노동법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버타임과 팁 지급 문제에 대한 노동법 소송이 많아서인지
주인이나 메니저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아리조나에 이사와서 식당에서 일하는 형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웬만한 한인이 주인인 식당에서는 오버타임도 지급하지 않고,
주인들과 메니저들이 팁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아리조나 주법에 따라서 내지는
연방 노동법에 따라서 어덯게 해결할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와 비슷하게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잇을가요?
또한 옷가게에서 일하는 친구부부를 보니 10시에 출근하여 9시가지
중간에 점심시간 명목에 15분정도를 쉰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