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 범죄는 검찰 직접 수사에서 제외한다. 단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의 비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따라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는 틀린 말이다.
2.
이 법안의 유예기간은 4개월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4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공표하면 9월 5일부터 실행되는 것이다.
3.
단 선거범죄는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3개월 추가로 늘렸다. 그 이유는 정의당의 조정안을 냈고 박홍근이 이를 받은 것이다. 대신 정의당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으니 필리버스터 없이 한 방에 갈 수 있다면 아주 잘한 협상이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반대 당론에서 막바지 숟가락 얹고, 체면도 세웠으니 이번에도 나름 장사 잘 한 것이다.
4.
내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대목인데 '별건수사 금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명문화 되었다. 별건수사는 검찰 수사권의 핵심 무기인데 이것을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5.
동일한 검사가 동일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이유는 남아 있는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의 수사권 남용을 막고 기소 독점권에 대한 일종의 제동장치인 셈이다.
6.
가령 윤석열의 명령을 받은 고형곤 처럼 정경심 교수의 수사를 직접 진두지휘한 검사가 기소까지 직접 하는 경우는 앞으로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고형곤은 최강욱도 기소한 검사다.
또한 전관비리를 해 먹는 것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다르면 아무래도 단계가 하나 늘어나니 더 복잡해 지고 이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대형 로펌들 입장에서는 비용은 늘어나고 관리는 더 까다로워진다.
7.
남아 있는 검찰의 2대 범죄 수사권의 경우도 소속 검사, 수사 공무원, 파견 공무원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앞으로도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8.
결론적으로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선진화 법안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많다. 개인적으로 70점짜리 법안이라고 했는데 80점으로 점수를 상향해서 주고 싶다.
9.
이제 라스트 빌런 박병석만 남았다.
현재까지 그가 보여준 모습은 어벤저스를 박살낸 타노스에 비견할만 하다. 다만 본인이 중재한 법안의 처리이니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
10.
그냥 내일 한방에 끝냈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모든 민주개혁 진영의 시민들 그리고 나도 지친다. 내일 법안 통과 모습을 보고 시원하게 맥주나 한 잔 하고 편하게 잤으면 좋겠다.
좋은 내용과 설명 감사합니다.
완전히 한방에 가면 좋겠지만 이것만이라도 해서, 검사가 무슨 왕족인것처럼 행세하는 꼴을 안 보면 좋겠네요.
비리를 덮기도 하고, 없는 비리도 만드는 정말 어이없는 놈들...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래도 평범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좋은데...
기대해보죠.. 박병석이 딴지 안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