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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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07:40

CDC나 연방, 그리고 주에서 강제안하는데, 강제로 열체크하고 백신접종 확인하고 그러면 소송 당할 수 도 있어요.

병원 수술실 같은경우는 무너져서는 안되는 치료의 마지막 보루선이라서 다양한 체크가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비지니스 오너가 강제할수 있는 부분은 비지니스 직원이지 고객이 아닙니다. 주정부가 강제하지 않는이상 학교는 학생들에게 권장 그이상으로 할수 없어요.마트오너가 마트 직원에게 검사나 마스크 강제 할수있지만, 주정부가 강제하지않는이상 고객에게는 어림도 없어요.

마트업자가 직원이 아닌 고객에게 주나 연방보다 위에서 강제하면 소송들어왔을때 합의금으로 거지되요. 마스크 없이 못들어가게 해서 마스크 가지러 가다가 사고났다는둥, 여러가지 다양한 소송이 들어옵니다.

글올리신분은 그냥 한국에서 조용히 사시는게 딱 본인스타일이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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