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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초과수당 팁 배분 문제로 집단소송

조회 수 3844 추천 수 0 2011.09.26 1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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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분배 규정 바뀐 후 빈발
울며 겨자먹기로 거액 합의

 

뉴욕시 일류 식당들이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들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다.

뉴욕포스트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노부, 장조지, 스파크스, 메사 그릴 등 맨해튼의 유명 식당들이 종업원의 초과근무수당이나 팁 배분과 관련된 집단소송으로 지난 수년간 모두 3000만 달러 가량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문에 따르면 이 일련의 소송들은 대부분 대니얼 마이먼 커셴바움이라는 맨해튼의 집단소송 변호사에 의해 진행됐다. 커셴바움은 합의금의 30%를 수임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성공에 자극 받아 최근에는 다른 변호사들도 이 ‘사업’에 뛰어들어 웹사이트나 히스패닉계 신문들을 통해 소송 참여인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당 업주들은 이처럼 빈발하는 집단소송 때문에 더 이상 신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 식당들도 문을 닫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소송 때문에 알토, 콘비비오 등이 지난 겨울 문을 닫았으며 스타 요리사 조프리 자카리안이 운영하던 식당도 올해 초 파산을 신청했다.

이런 현상은 약 5년 전 커셴바움이 식당에서 일하던 버스보이와 웨이터 등을 규합해 집단소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소송 참여 인원이 늘수록 소송 금액도 늘어났고 업주 측에서는 재판까지 가서 패할 경우 500만 달러 이상 지불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은 올해 초 뉴욕주의회가 팁 배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기존에는 손님들이 지불한 팁을 통상 모든 종업원이 관행적으로 나눠가지고 매니저나 요리사들도 많은 몫을 챙겼지만, 바뀐 규정에는 버스보이나 웨이터 등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만 팁 배분에 참가할 수 있다.

업주들은 이 규정을 지키는 조건으로 해당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 미만을 지불해도 되도록 팁 크레딧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번이라도 자격 없는 사람이 팁을 가져간 사실이 적발되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그 동안 일한 시간 동안 받았던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엄청난 규모가 될 수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 첨부 <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26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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