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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Jan

3월부터 재외국민등본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IP ADRESS: *.190.64.2 조회 수: 49

지난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 법률안'에 따라 2019년 3월부터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발급하려면 공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해 재외공관과 멀리 떨어져 사는 재외국민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재외국민등록정보가 부정확했던 문제나 재외국민 등록률 저조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부터 새로 구축된 영사민원 포털을 통해 해외 체류 한국인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사업 중 올해 진행한 1단계 사업이다.
온라인 신청 즉시 국내 민원포털 서비스와 같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인쇄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불했던 기존의 서류 발급 수수료도 면제이다. 엘에이 총영사관 관할지역 온라인 발급은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58 /view.do?seq=768515에서 하면 된다.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이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효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혁신'의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으로 외교부가 추진 중이며 주요내용으로 영사민원 포털과 재외공관 민원행정, 재외공관 업무 인프라 개선 등이 있다.
외교부는 그외에도 재외공관 민원 처리 진행현황에 대한 알림서비스, 기본증명서 등 주요 행정문서에 대해 다국어로 번역된 민원서식 제공과 국가별 재외국민 맞춤형 민원 처리 정보 안내 등 해외 민원서비스 정보를 새로 구축된 영사민원 포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체류 우리국민에 대한 24시간 양질의 재외국민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6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에 베트남어 통역서비스도 추가할 계획이다. 베트남어는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는 우리국민 증가 추세를 반영해 2019년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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