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리조나에 거주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차량을 인도해야하는데,
이 차량이 제가 본 주인이 아니고 제가 아는분의 차량인데, 그분이 한국으로
급하게 돌아가면서 차량 판매를 부탁하고 갔습니다.
제 3자가 차량을 인도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본주인한테 차량을 판매해달라고 받았을때
이미 보험 만료가 되어있었고, 드라이버라이센스도 받았는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만료가 되어있었습니다..
제3자가 판매할때 필요한 서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원주인이 귀하에게 자신의 차량 판매를 일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위임장(Power of attorney)를 받으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장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