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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김 원장 칼럼] 미국 연방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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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일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떠 오릅니다. 하나는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법에 싸인을 해서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 입니다. 소셜 씨큐어리티와 메디케어  (Social Security and Medicare)에 새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 신문사의 로버트 파웰(Robert Powell)의 특종기사 보고에 의하면 그 동안에는 특히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던 사람들이 은퇴연령이 되어서 연금신청을 해 놓고는 어느 쪽이든 배우자로 하여금 배우자 몫의 연금을 신청해 놓고, 본인은(높은 임금 수령자) 즉시 연금을 중단해 놓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서 본인의 연금은 해마다 8퍼센트 씩 올라 갑니다. 만일 이런 방법으로 나중에 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잘못되었을 경우 남은 배우자는 큰 액수의 베네핏을 물려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던 법이 내년 5월1일 부터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법으로 해 보고 싶다면 아직은 유효하다니 관심이 있으면 해 볼 수도 있답니다. 



또 하나는 매년 한 번씩 메디케어 플랜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난 10월15일에 시작해서 12월7일까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인들의 사정을 들어 보면 어떤 플랜이 어떻게 다른 건지 구별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가지고 있는 플랜을 바꾸기를 꺼려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세하게 이해는 안되고 그렇다고 섣불리 바꾸었다가는 지난 것 보다는 더 나쁜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심에서 겠지요.  자신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더 의심이 가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회사들의 플랜들이 다들 비슷비슷하고 혼동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작했던 회사가 마음에 들고 매달 따로 프리미움도 없고 두 번씩이나 큰 수술비에 약값은 물론 의사비용, 물리치료비 등 장난이 아니었지만 신속하고 불만없는 처리로 아무 문제가 없기에 한 회사 것으로 초지일관 하고 있습니다.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사실 다 안다는 것은 대단한 무리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미국인들 조차도 너무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들을 합니다. 하물며, 이민자 사회에서는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미국의 연방연금제도에 대해서 유익한 기사들이 떠서 몇가지 추려 함께 나누고 싶어 스스로 번역해 올려 봅니다.


연방연금 프로그램은 1930년대의 대공황시절 연장자들의 빈곤률이 50퍼센트를 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인들의 은퇴예금, 은행들의 실패율 등은 더 악회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가정의 가치관도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의 루즈벨트 미국대통령(Franklin D. Roosevelt)과 미국의회의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만들어 1935년8월14일 소셜시큐리티 법이 대통령의 싸인으로서 우리도 한국에서 배웠던 미국대공황시절의 뉴딜(New Deal)정책의 일부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1970년도에는 연금 수령자 수가 2천5백만을 웃도는 숫자였지만 2014년에는 5천9백만을 넘는 숫자로 불어났으니 그 경비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금년 2015년에 이미 5천9백만의 미국인들이 870 billion 달라의 연방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35년이되면 노년층의 미국인구가 지금의 4천8백만명에서 7천9백만명으로 증가한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해마다 연방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면 항상 먼저 오르는 예산 삭감안 중에는 연금안이 들어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물론 연방연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예산의 큰 몫을 차지 한다는 것은 알지만 미국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는 연방연금 외에도 평생을 일하는 사회제도 때문에 나름 젊어서부터 예금이나 직장연금이나 다양한 수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은퇴후의 연방연금이 그들 생활의 주 수입원은 아닐지 몰라도 이민자사회의 시민들 에게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대로 연방연금의 수입원은 많은 소시민들 에게는 없으면 안되는 주 수입원이라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연장자 소시민을 위해 앞장서서 대변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어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에게 이 안(案)에 반대해 달라는 이멜을 보내 옵니다. 주로, 미국연장자들을 위해 일하는 자기들의 로비활동에 힘을 실어 달라는 부탁이겠지요. 뭐 힘들 것도 없으니 요청이 들어 오면 전화로 의원 사무실이나 또는 그들의 이멜에 간단한 내용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단체나 기관에서는 필자가 그곳에 연락을 했는지를 벌써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놀라운 활약을 보면서 우리같은 소수민족들은 언제나 저들처럼 철두철미하게 저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부러울 정도입니다.  


미국정부도 한국정부도 모두 힘없는 소시민들에게 더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1월16일 2015년

아리조나 한국문화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