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ZT 어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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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산시의회, 단독주택지에도 다가구 주택건축 허용…최대 4가구 다세대

투산시 시의회가 단독주택 전용지역에서도 최대 4가구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주거밀도 완화 조례를 찬성 6대 반대 1로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단독주택용으로만 지정된 부지에서도 2층 높이까지의 다가구 주택(duplex·triplex·four-plex) 건설이 가능해져, 지역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존 단독주택 전용지역의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고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투산시는 이를 위해 단독주택 부지에서 다가구 및 중밀도 주택을 허용하도록 도시 건축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는 시민들의 주거 선택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아리조나주가 도입한 중밀도 주택(middle housing) 관련 주법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주법에 따르면 인구 7만5,000명 이상의 도시는 단독주택 용지에 이중주택(duplex), 삼중주택(triplex), 4가구 주택(four-plex), 타운하우스 등 중밀도 주택을 허용해야 하며, 각 도시는 관련 조례를 2026년 1월 1일까지 채택해야 한다.
투산시 주택 및 도시계획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젊은 세대와 중산층 가구 등 다양한 수요층이 지역 내에서 보다 폭넓은 주거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특히 기존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다가구 주택을 합법적으로 건설할 수 있어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 지역 경관 변화, 기존 인프라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주거밀도 완화 조례는 투산시 주거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주택시장과 도시 개발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