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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철 박사 건강칼럼] 의약품과 건강식품의 차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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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모 제약회사의 유명한 드링크제제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놓고 길고 지리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문제 제기의 발단은 자양강장변질제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아 약국에서만 판매 중이던 드링크의 성분 중에 ‘무수카페인’이 30mg 함유되어 있는데 일본에 수출하는 동명의 드링크제에는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건강에 해로운 성분을 포함시켜 팔면서 수출품에는 이를 넣지 않았다는 것인데, 실상은 일본에서의 판매전략상 의약품으로 허가받아 약국을 통해 유통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성분을 제외해 ‘청량음료’로 허가받아 일반 슈퍼마켓에서 팔기 위한 마케팅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급기야 이 문제가 예결위에서까지 거론되었고 끈질기게 이 문제를 추궁하던 한 의원이 당시 권이혁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하루 10병씩을 마셔도 해롭지 않다는 얘기냐?”고 비약하는 질문을 하자 권 장관은 느릿느릿한 말투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의원님, 물도 많이 마시면 죽습니다.” 

성분 몇 개의 차이로 의약품이 식품이 되는 애매한 경계 때문에 주고받은 그 질문과 답변은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의약부외품, 의약외품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품의 정의는 ‘대한약전에 수록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장기조직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은 다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뉘고, 한때 의약부외품으로 불렸던 것들과 위생용품을 묶어서 ‘의약외품’이라 하는데, 요즘처럼 건강에 관심이 높아 식품 포장지의 내용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의약품  _  약사법 제2조 13항에 규정된 일반의약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오용·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②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의약품. ③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이같은 정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일반의약품은 말 그대로 별 염려 없이 복용해도 되는 기초의약품이라 하겠습니다. 


전문의약품  _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없이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의약품을 말합니다. 


마약/한외마약/향정신성의약품  _  치료용 마약은 대뇌중 아편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해 진통효과와 마취감 등 각종 약리작용을 가지는 물질로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메사돈, 염산페치딘 등이 있습니다. 

한외마약이란 마약으로 다시 만들기가 불가능해 그 약품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의 염려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등이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환각·각성 및 습관성·중독성이 있는 의약품으로 필로폰, LSD, 바르비탈류, 벤조디아핀류, 메스칼린 등이 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한독 약품 홈페이지 에서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