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쿨라 변호사의 법률 칼럼] 게스트하우스 지어도 되나요?

최근 피닉스 시는 시 리더들의 투표를 통해 개인주택에 게스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활성화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뒷마당에 게스트하루스 건축을 계획하실 때 주목해보셔야 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배경
게스트하우스나 카시타로 불리는 ADU (Accessory Dwelling Unit, 이하 별채)는 기존의 단독주택 부지내에 추가로 건축하여 단독 거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흔히 별채의 개념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연방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리조나 주의 무주택 인구가 2020~2022년 사이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는데, 피닉스 시는 주택가격 하락과 임대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능력이 지난 해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주택난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모색에 고심해 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적어도 15만~25만 채의 주택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주택내 게스트하우스 건축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시별 규제사항
개인주택 내 별채 건축과 관련하여 부동산이 시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엔 마리코파 카운티 지방정부를 통해 규제가 이루어지는데 각 시별로 변경된 법 및 적용이 다를 수 있어서 게스트하우스 건축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해당 시의 규정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별채건축에 관한 각 시별 규제사항입니다 (알파벳순).
Avondale
아본데일 시는 일부 주거지역에 게스트하우스를 허용하고 있는데 본채와 별도로 임대하거나 다른 유틸리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바닥면적은 본채 바닥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본채와 유사한 건축스타일과 색상을 갖춰야 하며 높이는 15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Buckeye
벅아이는 시골주택지, 계획주택단지 혹은 최소 3,000평방 피트 규모의 단독주택부지에 별채건축을 허용하는데 지역별 차이는 필지규모와 밀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별채는 본채로부터 10피트 이내에 위치할 수 없으며 부지 뒷편 셋백의 50%를 넘지 않도록 거리를 지켜야 하고 본채 전체면적의 33%를 초과할 수 없고 별도의 유틸리티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으며 본채보다 높아서는 안됩니다.
Chandler
챈들러는 주택당 한 개의 별채를 허용하는데 스토브나 조리시설을 둘 수없고, 본채 앞에 위치할 수 없으며, 마당의 30% 이상, 높이는 15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채 디자인과 일치해야 하며 수도시설처럼 일반 유틸리티에 연결돼야 합니다.
Gilbert
길버트는 대부분의 단독주택 한 부지에 2차 주거시설물을 허용하고 있고 임대도 허용됩니다. 주방과 현관문은 집바깥의 길에서 별채가 보이지 않도록 지어야 합니다. 본채와 동일한 유틸리티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며 노상주차가 아닌 주차공간 1개가 마련돼야 합니다. 디자인도 기본주택과 호환이 가능해야 하는데 Gilbert는 별채 크기제한이 없습니다.
Glendale
글렌데일은 농촌 및 외곽지역에 별채건축은 허용하지만 거주기간에 따라 연 9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조건적 사용허가가 필요하며, 도심 내에 별채건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Goodyear
굿이어는 최소 만오천 스퀘어피트 이상의 주거지에 한해 게스트하우스 건축이 허용되는데 게스트하우스의 바닥 면적이 본채 전체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두 건물이 부지 전체면적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임대가 안되며 별도의 유틸리티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고, 높이는 20피트 미만의 본채와 비슷한 색상과 건축스타일이어야 합니다.
맺음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시마다 세부규정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공사시작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나 해당기관에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다음주에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다른 도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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