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입원 환자 체류신분 확인 법안 추진 중
아리조나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법안이 아리조나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상원 법제안 1051에 의하면 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AHCCCS) 환자를 받는 모든 병원에서는 시민권 신분 여부가 명시된 환자 입원 양식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법제안은 또한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 환자 중 시민권 여부를 제공했거나 답변을 거부한 환자들의 숫자를 분기별 보고서로 제출 할 것을 보건국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주 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극우 꼴통으로 알려진 웬디 로저스 주상원의원(공화)은 자신이 제안한 SB 1051은 단순히 자료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 1월 28일 상원보건복지위원회에서 로저스는 불법 이민자들이 병원비로 얼마나 지출하는지 아리조나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로저스는 체류신분으로 인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니며 불법체류라고 해도 그 정보를 이민당국에 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 심의에서 이 법제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민세관집행국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현 상황에서 시민권 여부를 묻는다는 걸 알게 되면 중요한 진료도 포기하는 환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길버트의 간호사, 바바라 에스퀴벨-가르시아는 “SB 1051은 진료개선, 비용, 구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병원을 두려워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제안은 상원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양당의 입장차에 따라 4-3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민주당 소속 케이티 홉스 주지사가 지난 해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