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상태에 성견과 강아지들 방치한 여성 체포돼
여러 마리의 개들을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한 여성이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에서는 지나 마리 스테프스(42세)를 22건의 동물학대 혐의로 지난 주 수요일 체포했다.
셰리프국에서는 피닉스에서 약 43마일 거리에 위치한 비인가 타운, 알링튼에 위치한 스테프스의 모빌홈을 수차례 방문했으며 반복적으로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상태를 목격했다.
한 번은 개들의 줄이 엉켜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셰리프 데퓨티들은 부상이나 죽음을 방지하기위해 개입해야 했다.
스테프스에 대한 조사는 2월 9일에 시작됐다. 개들이 작은 크레잇에 갇혀있고 매우 비위생적인 상태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다. 데퓨티들은 문을 두드리고 “‘셰리프국에서 나왔다”고 소리치는 등 수 차례 스테프스와 소통을 시도했지만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법원기록에 의하면 셰리프국에서 한 주 간 다섯 차례 스테프스의 집을 방문하면서 여러가지 위험신호를 포착했다.
개들이 사이즈에 비해 작은 철창에 갇혀 있었으며 개집 주변에는 개들의 배설물과 쓰레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개들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도 없었고 물그릇은 배설물로 오염되어 있었다. 또한 쉴 곳이나 물도 없이 실외에 묶여 있는 개들도 있었다.
2월 18일, 데퓨티들은 수색영장을 집행하고 9마리의 개들을 구조했다. 개들을 검진한 수의사는 인도적인 동물보호를 위한 아리조나의 법적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 방치되었던 것 같다고 판단했다.
아리조나의 동물보호법은 지난 해 강화되어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가 확대됐으며 견주는 개들에게 충분한 음식, 물, 쉴곳을 제공해야 한다. 주의회에서는 법의 헛점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개들을 구조하지 못한 대형 사건이 이어진 후 법을 강화했다.
셰리프국에서는 2월 24일 두 번째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스테프스와의 소통시도를 수차례 실패한 후 셰리프구에서는 강제로 스테프스의 집에 진입했고 그 안에서 태어난 지 약 3주 된 10마리의 아기 강아지를 포함해 13마리의 개들을 추가로 구조했다. 실내에 있던 개들도 모두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실내에는 개들의 배설물로 가득했고 환기는 거의 되지않는 상태여서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엄마개와 강아지들은 모두 극심하게 오염된 철창 안에 있었으며 밥그릇과 물그릇에도 배설물이 있었다.
두 차례의 수색을 통해 구조된 개들은 모두 팜 글렌 응급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