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애 부동산 스토리] 집을 팔 때 필요한 비용

이번주 칼럼은 집을 팔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과 왜 꼭 내셔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Title Insurance Fee (타이틀 보험 수수료)를 내셔야 하는데 이것은 이전 주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차압, 저당, 소유권 분쟁, 고소,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새주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험입니다. 오퍼를 쓰실 때는 그 집의 등기 등에 관해 상세히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크로를 열고 진행하게 됩니다. 에스크로 당시에는 현재의 주택소유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주인이다” 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면 법원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오거나, 이전 주인의 몇 년전 세금체납으로 고지서가 들어오면 새 주인은 당황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 보험회사를 통해 셀러도 마음놓고 팔고 바이어도 사고난 뒤 사후 걱정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타이틀보험입니다. 에스크로가 끝난 후 집으로 저당이나 압류 등이 들어오면 타이틀회사가 전부 책임지고, 물어야 할 세금이나 돈이 있으면 대신 갚아주거나 소송 등을 통하여 새 주인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완벽하게 처리하여 줍니다. 대부분 셀러가 보험료를 지불하는데 금액은 각 회사와 보험 종류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집을 살 경우 은행으로부터 론(Loan)을 받아서 사시게 되면 바이어 쪽으로 타이틀보험료가 몇 백불 정도 청구됩니다. 은행이 그 대출금의 안전한 상환을 위해 해당 집에 대해 철저히 사후 보안장치로 별도로 보험을 드는 것이라서 바이어가 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Escrow Fee(에스크로 회사 수수료) 입니다.
부동산 매매 단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처리 해주는부동산 거래 중간 정리회사가 에스크로 회사입니다. 셀러와 바이어의 중간입장에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서류상의 일을 도맡아 하게 되고, 타이틀회사, 화재보험회사, 론 회사, HOA 담당회사, 정부 등기소 등 관계되는 모든 회사와 연결하여, 해당거래를 완전하게 마무리 지어 주는 중요한 부동산거래의 중간단계입니다.
세번째는, Disclosure Document Fee 입니다. 바이어에게 알려줘야 하는 그 집과 주변지역, 그 지형에 관련된 모든 관련서류들을 관련 회사들을 통해 작성하는 비용입니다. 그 집이 위치해 있는 해당지역이 자연재해 위험지역인지, 지진위험 지역인지, 홍수 위험지역인지, 화재 위험지역 또는 화재주의 지역인지 정보를 알려주는 서류들을 만들어 주는 비용입니다.
네 번째는, HOA Transfer Fee 입니다.
집주인 변경으로 인한 명의변경 및 관련서류 이전 작성비용입니다. 주택매매를 하게 되면 새 소유주에게 HOA 관리비 지출내역 등을 모두 카피하여 주게 되고, 또한 HOA 자체의 CC& R(Code, Covenant & Restrict, 조례, 규약 및 규칙규정)을 모두 카피하여 새로운 주인에게 에스크로회사를 통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쓰는 칼럼 내용들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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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애(콜드웰뱅커) 602-615-0222
